전세 계약 주의사항 7가지 – 전세 사기 예방 완벽 가이드
✅ 1. 등기부등본 확인 – 소유자와 권리관계 파악의 핵심
등기부등본은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입니다.
확인 항목설명
소유자 일치 여부 |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가 동일한지 확인 |
근저당 여부 | 이미 담보로 잡혀있는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많은 경우 위험 |
기타 권리 | 가압류, 가처분 등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 |
🔗 인터넷등기소: www.iros.go.kr
✅ 2. 전입신고 & 확정일자 – 전세금 보호의 시작
이미지 예시: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는 모습
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‘우선변제권’이 생겨 경매 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.
전입신고 → 주소 등록
확정일자 → 법적으로 계약서 날짜를 인정받는 것
✅ 3.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– 전세금 못 받을 때를 대비
항목내용
보증기관 | HUG, SGI 서울보증 |
가입대상 | 전세보증금 일정 금액 이하, 근저당 적을 것 |
보증료 | 보증금의 약 0.1~0.2% 수준 |
💡 요즘은 세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특히 신축 빌라는 무조건 고려하세요.
✅ 4. 공인중개사 등록 확인 – 정식 중개업소인지 꼭 확인하세요
-중개사 등록증 확인하기-
중개사무소 내부에는 반드시 등록증이 게시되어 있어야 하고, 계약서에는 중개사의 인장과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.
✅ 5. 전세 입주 전 집 상태 점검 – 잔금 지급 전에 꼭 확인!
전세 잔금 지급 전 확인사항 체크리스트:
점검 항목상태 확인
곰팡이·누수 | 벽과 천장에 흔적 있는지 |
전기·보일러 | 작동 여부 및 안전성 |
도어락·창문 | 고장 여부 및 잠금 가능 여부 |
📷 가능하면 사진을 찍어두면 나중에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.
✅ 6. 계약서 특약사항 & 자동갱신 조항 – 서면으로 남기자
이미지 예시: 계약서에 특약사항 기입하는 장면
특약사항은 구두 약속이 아닌 계약서 내에 명확히 기재해야 법적 효력이 있어요.
또한 계약 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, 만료 6개월~1개월 전 통보가 필수입니다.
✅ 7. 전세 사기 예방 – 이런 조건은 반드시 의심하세요
전세 사기 의심 조건 요약표:
사기 신호설명
시세보다 매우 낮은 보증금 | 실거래가와 비교해 너무 저렴한 매물은 의심 |
신축 빌라 다수 등록 | 같은 건물에 여러 전세 매물이 쏟아지면 갭투자 위험 |
집주인 정보 비공개 | 등기부등본 제공 거부 시 거래 중단 |
📢 전세 사기는 사전 확인이 최선의 예방입니다!
✅ 마무리하며
이 글에서 소개한 전세 계약 주의사항 7가지를 숙지하면, 처음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분들도 훨씬 더 안전하게 거래를 마칠 수 있습니다.
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보이고, 작은 확인이 수천만 원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보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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