✅ 1. 등기부등본 확인 – 소유자와 권리관계 파악의 핵심등기부등본은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입니다.확인 항목설명소유자 일치 여부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가 동일한지 확인근저당 여부이미 담보로 잡혀있는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많은 경우 위험기타 권리가압류, 가처분 등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🔗 인터넷등기소: www.iros.go.kr✅ 2. 전입신고 & 확정일자 – 전세금 보호의 시작이미지 예시: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는 모습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‘우선변제권’이 생겨 경매 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.전입신고 → 주소 등록확정일자 → 법적으로 계약서 날짜를 인정받는 것✅ 3.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– 전세금 못 받을 때를 대비항목내용보증기관HUG, SGI 서울보증가..